국민건강보험 건보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4월 23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882만 명 1인당 평균 10만 2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낸 건강보험료,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 보험료 과오 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꼭 조회해 보시고 신청해서 환급받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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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과오납 환급금?

    •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된 경우
    •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병의원, 약국, 요양기관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과오납으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기관에게 지급하거나, 병의원, 약국,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납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과오납되거나 소득변동으로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PC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 인증서 또는 다른 인증방법을 통해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즉시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2. 모바일앱 - "THE건강보험" 앱에서 인증서로그인 > 상단에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3. 인터넷이나 앱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 후 환급금 조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 시 약간의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조회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청구 가능일까지 미신청시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 환급금 신청 후 지급 되기까지 2~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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