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과 대상은 1차적으로 가구형태별 구분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에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그에 따라서 자격조건 기준이 나눠집니다.
- 단독가구 -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포함) 단독으로 연소득 4~2000만 원 미만 소득 시 신청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부양자가 있는 가구로써 배우자의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자녀의 경우 4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맞벌이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연소득 600~3600만 원, 자녀는 600~4000만 원 이하인 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19.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 유가증권,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2019.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이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별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요약하자면 단독가구의 경우 최저 3만 원~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저 3만 원~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저 3만 원~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지급일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고 하반기 신청만 남았으며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은 2021년 5월이며 지급은 2021년 9월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손 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란으로 들어가서 이름, 주민번호,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전화신청센터 1544-9944로 전화 > ARS 나오면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 1번 > 개인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국세청 홈택스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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