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아동수당 - 나이, 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완벽정리

    최근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최하점을 찍고 있는 시점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정책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로고

     

    아동수당이란?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나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는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8세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한 아동이라도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생일 전까지 계속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금액

    아동수당 금액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조건은 방문 시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 기본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아동수당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배치)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은 불가하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할때 같이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전달분 까지 소급이 되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빠짐없이 받으시려면 출생신고하실 때 같이 신청하시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일은 기본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전일에 입금됩니다. 지자체 마다 입금되는 시간은 다르지만 보통 새벽부터 6시 전까지 대부분 입금됩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제도 입니다. 

     

    양육수당 나이, 대상

    양육수당 대상 나이는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하는 8살이 되는 해당 해 2월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아동수당과는 달리 금액은 해당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 돌봄 기간에 입소하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통 3월에 입소를 많이 하는데 2월 25일까지만 수령되기 때문에 기관 입소 전달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양육수당 금액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달리 아동의 월령에 따라, 농어촌 거주 및 장애아동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 12개월 미만: 매월 20만 원 
    • 12개월 이상 ~ 23개월 까지: 매월 15만 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까지): 매월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만 원 
    • 12개월 이상 ~ 23개월 까지: 17만 원 
    • 24개월 ~ 36개월 미만: 15만 6천 원
    • 48개월 미만: 12만 9천 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매월 20만 원
    • 35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매월 10만 원

     

    양육수당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양육수당 메뉴 > 본문 하단 "복지서비스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하며 동동 인증서나 브라우저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만 가능)
    2.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또는 아동 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 지급일은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전일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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