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돌봄시 급여비용 50% 보전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가족이 돌보면 급여비용 50% 보전 신청방법 정부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 돌보는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한시 허용하는 것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 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이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