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얼마씩 주나 -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꼼꼼히 체크해서 받아 가세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에 대해서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 항목을 더 크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 6조 7천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조건이 되면 1인당 최대 1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로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 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원금 규모는 6조 7천억 원으로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2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 기존 연 매출 4억에 원에서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 5인 이하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체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기준
    출처:기획재정부 자료

     

    버팀목 자금 플러스 업종별 얼마씩 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지원 유형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됐습니다. 업종별로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아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 금지 연장 업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500만 원씩 지급
    • 집합 금지 완화 업종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400만 원씩 지급
    • 집합 제한 조치 업종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300만 원씩 지급
    • 일반업종은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 - 200만 원씩 지급
    •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 원씩 지급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 원, 새 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 자금 300만 원에 이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500만 원까지 합하면 총 1천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사업자 1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됩니다.

     

    집합 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노래연습장과 같은 집합 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운영한다면 기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자금 500만 원에 100% 증액된 500만 원을 더해서 총 1천만 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받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과 업종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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