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꼼꼼히 체크해서 받아 가세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에 대해서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 항목을 더 크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 6조 7천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조건이 되면 1인당 최대 1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 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원금 규모는 6조 7천억 원으로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2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 기존 연 매출 4억에 원에서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 5인 이하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체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업종별 얼마씩 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지원 유형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됐습니다. 업종별로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아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 금지 연장 업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500만 원씩 지급
- 집합 금지 완화 업종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400만 원씩 지급
- 집합 제한 조치 업종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300만 원씩 지급
- 일반업종은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 - 200만 원씩 지급
-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 원씩 지급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 원, 새 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 자금 300만 원에 이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500만 원까지 합하면 총 1천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사업자 1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됩니다.
집합 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노래연습장과 같은 집합 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운영한다면 기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자금 500만 원에 100% 증액된 500만 원을 더해서 총 1천만 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받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과 업종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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