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부터 지급까지 완벽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카드/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획재정부-로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과 소득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소득 하위 80% 보다 상향 조정된 88%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전 재난지원금들 과는 달리 가구 인원수 별로 제한 없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며 기존 세대주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개인별로 25만 원씩 지급됩니다.(미성년자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친권자 수령) 

     

    소득 하위 88% 연소득 기준

    가구원수 외벌이 맞벌이
    1인 5000만원 -
    2인 6,671만원 8,605만원
    3인  8,605만원 1억532만원
    4인 1억532만원 1억2,436만원
    5인 1억 2,436만원 1억 4,317만원

     

    소득하위 88% 월 소득 기준

    가구원수 월소득(원) 외벌이/맞벌이
    1인 4,021,228 
    2인 6,793,774 / 8,760,000 
    3인 8,764,690 / 10,720,000
    4인 10,727,938 / 12,660,000
    5인 12,666,221 / 14,580,000
    6인 14,582,927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공시 가격 15억 원(과세표준 9억 원)을 넘는 집을 소유한 경우. 시가 20~22억 원 상당
    2.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5만 원 x가구원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는 1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1인당 35만 원씩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 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정부는 8월 중 지급 시스템 개발을 거쳐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8월 하순경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Q&A

     

    Q: 이달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2021년 6월30일까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6월 이후 태어난 아이라도 출생신고를 바로 했다면 가구원으로 인정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가정 미성년자는 부모중 어느쪽이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 쪽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친권을 가진쪽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변경 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못받나요?

    • A: 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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