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카드/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과 소득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소득 하위 80% 보다 상향 조정된 88%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전 재난지원금들 과는 달리 가구 인원수 별로 제한 없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며 기존 세대주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개인별로 25만 원씩 지급됩니다.(미성년자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친권자 수령)
소득 하위 88% 연소득 기준
가구원수 | 외벌이 | 맞벌이 |
1인 | 5000만원 | - |
2인 | 6,671만원 | 8,605만원 |
3인 | 8,605만원 | 1억532만원 |
4인 | 1억532만원 | 1억2,436만원 |
5인 | 1억 2,436만원 | 1억 4,317만원 |
소득하위 88% 월 소득 기준
가구원수 | 월소득(원) 외벌이/맞벌이 |
1인 | 4,021,228 |
2인 | 6,793,774 / 8,760,000 |
3인 | 8,764,690 / 10,720,000 |
4인 | 10,727,938 / 12,660,000 |
5인 | 12,666,221 / 14,580,000 |
6인 | 14,582,927 |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직장건강보험 | 지역건강보험 | 혼합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시 가격 15억 원(과세표준 9억 원)을 넘는 집을 소유한 경우. 시가 20~22억 원 상당
-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5만 원 x가구원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는 1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1인당 35만 원씩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 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정부는 8월 중 지급 시스템 개발을 거쳐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8월 하순경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Q&A
Q: 이달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2021년 6월30일까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6월 이후 태어난 아이라도 출생신고를 바로 했다면 가구원으로 인정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가정 미성년자는 부모중 어느쪽이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 쪽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친권을 가진쪽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변경 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못받나요?
- A: 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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