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경제 침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휴업이나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권고가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계기관이 신고를 받는 등 적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중에 투잡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처벌과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투잡
Q: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인데 투잡을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체의 아르바이트나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직 중이거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일정 부분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이 감소되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체할 소득이 발생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부터 개인 판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을 겸업하여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경우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용 사항이므로 정확한 기준은 세무사나 노무사와 같은 곳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형사처벌 환수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534건으로 같은 기간 전년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 금액도 93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원금 환수나 반환은 물론 최초 적발 시에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며, 1년 내 장려금 지급 제한을 두고 더 나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정수급 예시
- 근로자가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 지원금을 받기위해 휴업수당을 더 많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지인, 친인척을 고용한 것으로 꾸며 신고하여 받는 경우
-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
정부는 이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112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형사처벌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신고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하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상담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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