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연기 - 대상자, 신청방법
국가건강검진 연기 - 2020년에 못받은 분 6월까지 검진가능!
온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시기를 놓치거나 시간이 안돼서, 미루고 미루고, 연말에 받는 경우가 많다.
2020년은 사상 전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까지 더해져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검진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국가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대상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성별, 연령별 검진 포함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포함) :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2021년 6월까지 연기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신청 가능하다. 다음 검진은 원래대로 짝수 연도인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0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경우 2021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2021년 6월까지 연기해서 검진 가능하다.
단 2021년도 하반기에 국가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관련 문의
건강검진 연기 신청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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