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벌금 과태료 신고방법(최종 확정본)

    설날 5인 이상 집합 금지 벌금 과태료 (최종 확정본)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인 설날인데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이지 않을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정부는 설날 명절에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간 이동, 가족모임 등으로 인한 확산이 설날을 기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인데요 설날을 기점으로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설날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는 없습니다. 

     

    설날 5인이상 집합 금지 직계가족은 가능?

    • 설날 5인이상 집합 금지, 직계가족은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설날 5인이상 집합 금지 벌금?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4로 - 5인이상 집합 금지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5인이상 집합 금지 위반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추가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집에 사는 가족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주말, 방학에 생활하는 경우나, 주말부부, 기숙생활이 포함됩니다.  

     

    영유아도 1인으로?

    •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됩니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간 모임(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

    • 이번 2021년 설날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간 모임도 자제를 당부했으나 5인미만 4인까지는 허용됩니다. 

     

    설날 5인이상 집합 금지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앱을 사용한 자세한 신고방법은 사진을 보시면서 아래 설명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설날 5인이상 집합 금지 신고방법 

    1.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앱 설치
    2. 퀵메뉴에서 또는 상단탭에서 '코로나19 신고' 선택
    3. '유형선택' 클릭
    4. '집합금지 조치를 위한 영업·모임' 선택
    5. 필요한경우 사진/동영상 첨부가능, 
    6. 위치찾기로 위치를 추가
    7. 위반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 후 '제출'

     

    2021년 설날행동 요령 카드뉴스 질병관리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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