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봉급표 직종별 (최종 확정본)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직종별 (최종 확정본)

     

    올해 2021년 공무원 봉급표 확정판을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공무원 직종별로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 공무원, 일반직 우정 직군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교원, 국립대학 교원, 헌법 연구관 및 연구원, 등 일반직 공무원에서 대통령까지 분류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식으로 계산한 봉급표가 아닌 최종 확정 봉급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 1호봉 1,659,500원 부터 31호봉 3,303,700원 까지 1급은 1호봉 4,122,900원부터 시작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봉급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봉급표입니다. 직급별로 동일하게 묶어놨습니다. 순경=소방사, 경장=소방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인 봉급표

     

     

    2021년 군인 봉급표입니다. 1호봉 기준 하사는 1,678,100 원 소장은 5,400,700 원 부터 시작합니다.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우정직 공무원은 우정9급 1호봉 1,659,500원, 우정 1급 1호봉 3,040,800원부터 시작합니다. 

     

     

    지도직 공무원 봉급표

     

     

    지도직 공무원은 크게 지도관과 지도사로 나뉘며 1호봉 기준 지도관은 2,564,700원부터, 지도사는 1,692,800원부터 시작합니다. 편차가 제법 나네요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봉급표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1호봉 기준 연구관은 2,564,700원부터 연구사는 1,898,700원부터입니다.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봉급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호봉 기준 9급은 1,659,500원부터 1급은 4,343,500원부터 시작합니다. 

     

     

    전문경력관 봉급표

     

     

    전문경력관은 가, 나, 다군으로 군별로 나뉘며 1호봉기준 다군은 1,659,500원 나군은 1,898,700원 가군은 2,564,700원부터 시작합니다. 

     

     

    교원 공무원 봉급표

     

     

    교원 공무원의 1호봉 봉급은 1,672,800원부터 시작합니다. 40호봉 까지, 다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받네요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입니다. 1호봉은 2,108,700원부터 시작하고 33호봉 은 5,901,500원입니다. 

     

     

    헌법연구관, 헌 번연 구관보 봉급표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보는 1호봉 기준 3,241,200원부터 받게 됩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 표

     

    구분 연봉액
    대통령 260,648,000
    국무총리 186,562,000
    부총리 및 감사원장 141,145,000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37,189,000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정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35,209,000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33,234,000

     

    공무원 중 최상위 공무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중후반 정도 되네요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주 40시간을 근무를 모두 채운 경우 해당되는 봉급액을 표기한 것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서 비례 지급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공무원 봉급도 0.9% 인상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본급 기준해서 나와있고 근무처에 따라 다르며, 각종 수당 및 세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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